하얼빈공업대학 학위유학생 국제회의참가 특별기금
설립목적
현재 재학중인 학위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학위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적인 학술회의에서 학교영향력을 높이는것을 격려하여 하얼빈공업대학 학위유학생 국제학술회의 특별기금을 설립한다.
수혜대상
- 신청자는 반드시 하얼빈공업대학 재학중인 외국유학생
- 지도교수님이 인정하는 전공분야내 국제영향력이 있는 학술단체가 주최하는 학술회의여야 한다. 혹시 전공분야내 국제영향력이 아님 학술회의일 경우 국제교육학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.
- 초청대상은 반드시 학술교류의 제1작가여야 한다.(제1작가의 부서서명은 반드시 하얼빈공업대학이여야 한다. 논문의 제1작가는 지도교수님을 추천함)
- 회의논문집에 발표한 논문
- 학위유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재학기간중 해외국제회의 한번, 국내국제회의 한번을 지원받을수 있다.
- 매개의 국제회의는 원칙적으로 1명의 학위유학생을 지원하므로 신청선착순으로 정한다.
지원 기준
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: 3000위안이내
해외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: 아시아국가 5000위안이내, 기타 10000위안이내
국제회의 등록비 요금표준: 500달러이내
이상 비용은 근검절약의 원칙하에 먼저 신청인이 선불한 후에 비용결산을 한다. 국제회의 비용결산은 실제회의참가를 기준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불참 및 비용은 개인부담으로 하고 국제교육학원에서는 비용결산을 하지 않는다.
신청 및 심사절차
신청인은 최소 국제회의 두달전에 모든 신청서류를 국제교육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<하얼빈공업대학 외국학위유학생 국제회의특별기금신청서> 를 작성한다.
- 초청장 사본 (초청장에 논문이 논문집에 발표되였음을 표기하여야 함)
- 회의일정 사본(회의일정이 없을 경우 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한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)
- 논문요점
비용결산 절차
- 국제교육학원 심사합격후 <외국학위유학생 국제회의지원 통지서>를 제공해주시고 이 통지서로 비용결산수속을 한다.
- 회의 끝난 후 한달내에 회의참가보고서를 작성한다.(영어:1000단어이상, 중국어:500단어이상, 4장이상의 회의참가사진)
- 회의참가보고서 제출후 모든 영수증을 국제교육학원 310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여 지원방식에 따라 비용결산을 한다.(국내회의: 기차표 혹은 비행기표 원본, 여권사본 국제회의:비행기표 구매영수증, 비행일정표, 비행기표 원본, 회의등록비영수증원본, 여궈사본 및 입국도장이 찍여있는 사본)
- 이상 비용은 근검절약하는 원칙하에 지원기준내에서 비용결산을 한다. 국제교육학원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 결산을 하지 않는다.
- 국제교육학원에서 먼저 회의참가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.
- 국제교육학원 담당선생님께서 비용결산 전 업무를 해드리고 사인 받은후 학생본인이 재무처에서 비용결산수속을 한다.
기타
본 규정은 원래 실시한 <학위유학생 국제회의참가 특별기금설립에 관한 규정>에 대해 수정을 하였고 공개된 날자에 따라 실시를 할것이고 해석권은 국제교육학원에 있습니다. 원래 실시한<학위유학생 국제회의참가 특별기금설립에 관한 규정>은 폐지된다. 비고: <하얼빈공업대학 학위유학생 국제회의참가 특별기금 신청서>